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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166670" align="aligncenter" width="771"] 의정부시청 전경[/caption]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2.12.13.)으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

의정부시,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
[caption id="attachment_166670" align="aligncenter" width="771"] 의정부시청 전경[/caption]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2.12.13.)으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12일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023년 12월 13일)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규 영업자 및 미신고자는 법 시행(‘23.12.14.) 이후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이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으며, 미신고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를 하고 있는 사업주는 2023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을 시·도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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