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시
여수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한다
AI 요약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사비와 물품대금 등 각종 자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체불임금과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금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1월 10일부터 20일까지이다. 또한 여수시는 설 민생 안정...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사비와 물품대금 등 각종 자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체불임금과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금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1월 10일부터 20일까지이다.
또한 여수시는 설 민생 안정대책으로 기성․준공 검사 기간 3일으로 단축, 대가 신속 지급(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업체 지급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임금 지급 여부 확인 후 체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 등을 추진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근로자와 영세업체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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