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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3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한다

AI 요약보성군(군수 김철우)은 ‘2023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

보성군, 2023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한다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2023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이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2백만 원이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한다. 연간 총 60쌍 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보성군 대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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