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철원군, 1년이상 방치된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관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관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는 대상적격여부 및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1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허가실 주택부서(450-5472)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관내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홍욱선 철원군 민원허가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되어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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