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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년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AI 요약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오는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4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일반2.5%, 우대3%)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 원, 우대업체 최대 5억 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 ...

구미시, 2023년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오는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4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일반2.5%, 우대3%)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 원, 우대업체 최대 5억 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 운전자금 지원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구미시 인구정책 일환으로 ‘구미시’ 주소를 가진 근로자의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기존 2.5%에서 3%로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원대상과 우대요건도 확대되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재해(화재) 피해기업의 경우 운전자금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또한 우대받을 수 있다. 매달 접수 가능한 시설자금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시설만 지원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장부지 안의 기숙사 건축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추가되었으며, 우대요건도 기존 타 시군에서 구미시로 이전한 기업만 가능했으나,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내복귀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번 운전자금과는 별개로 방산·반도체 등 신성장분야 연구개발(R&D) 중점 특화자금도 신설하여 내달부터 접수 예정이다. 이는 잇다른 금리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악재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유망기업 육성 및 내실 있는 산업 다변화를 위한 조치이며, 김장호 구미시장은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에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미시 설맞이 운전자금 신청은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이며 ‘구미시기업지원 IT포털(http://gumi.go.kr/biz/)’로 온라인(비대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투자과(054-480-61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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