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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 선정

AI 요약안동시(시장 권기창)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에 선정됐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향후 4년간 총 9억 8,500만 원(국비 50%+도...

안동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 선정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에 선정됐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향후 4년간 총 9억 8,500만 원(국비 50%+도비 50%)의 재정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등 행정 지원을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안동시는 ‘스페이스 공감, 여기는 희망 옥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옥동지역에 2023년(1년차)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4~26년(2~4년차)은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지역복지기반 마련 등 자생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제2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지역사회간에 지역연결망을 강화하여 자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에는 전국지자체 중 20개 시군구가 신청해, 안동시를 비롯해 서울 강서구, 부산 영도구, 경기 양평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제주 서귀포시가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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