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울진군

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

AI 요약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4개소)에서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현장에서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연장한다. 단, 기존 감면...

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4개소)에서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현장에서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연장한다. 단, 기존 감면 대상자와 농기계 운송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작업의 기계화로 적기 영농에 도움이 되고, 특히 임차료가 비싼 농기계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료 감면으로, 울진군민은 2억 5천여만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그동안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고가의 농기계 대여가 가능해지는 등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다”며,“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결정인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의 영농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울진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