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산시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예외지원 대상 확대
AI 요약경산시 보건소(소장 안경숙)는 2018년 3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대상은 기본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별도의 대상 및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가정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

경산시 보건소(소장 안경숙)는 2018년 3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대상은 기본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별도의 대상 및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가정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만 18세 이하의 미혼모 산모,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예외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 3,315,000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제외) 104,385원으로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을 통한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며, 경산시 보건소장(안경숙)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의 예외지원 확대를 통하여 출산가정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분만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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