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안군
함안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 원 부과
AI 요약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2만 3118건, 3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 원이하(6월 전액부과)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2만 3118건, 3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 원이하(6월 전액부과)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1843)·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 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율이 올해 10%에서 7%로 조정되며,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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