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올해까지 꼭 받으세요!

AI 요약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 x 4) 혹은 여권용 사진(3.5 x 4.5)...

의정부시,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올해까지 꼭 받으세요!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 x 4) 혹은 여권용 사진(3.5 x 4.5) 2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혹은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체검사서))이며,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의정부시 체육로 90, 종합운동장)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8월 4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달 말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자가 여럿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중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이번 달 말까지 꼭 적성검사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의정부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