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장흥군

장성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AI 요약장성군(군수 김한종)이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12억 7800만 원(1만 338건)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3일부터는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과 연 세액을 한 번에 낸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 대...

장성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장성군(군수 김한종)이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12억 7800만 원(1만 338건)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3일부터는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과 연 세액을 한 번에 낸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300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세무회계과(061-390-7286)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10%에서 7%로 조정된다.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 3%로 감소할 예정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장흥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