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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시행

AI 요약부산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지난 5일 ‘연제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가 제241회 연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부산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학협력 조례가 공포 시행된다. 이 조례는 연제구와 연제구 소재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

연제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시행
부산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지난 5일 ‘연제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가 제241회 연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부산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학협력 조례가 공포 시행된다. 이 조례는 연제구와 연제구 소재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학협력의 성립과 내용, 예산의 지원,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이며, 연제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 및 환류체계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 연제구 관계자는 “본 조례를 근거로 관내 대학과 보다 활발한 협력으로 거버넌스 운영 및 전문화된 평생직업교육 등을 통해 교육-취‧창업-지역 정주의 선순환 구조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제구는 지난 6월 부산경상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40여 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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