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월세 지급

AI 요약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지급대상 157명에게 월세 지원을 시작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부모와 분리해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기존 만19세에서 만34세로 ...

인천 미추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월세 지급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지급대상 157명에게 월세 지원을 시작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부모와 분리해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기존 만19세에서 만34세로 한정됐던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회(총 2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내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만 35세에서 39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인천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인천미추홀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