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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AI 요약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내달 2일(금)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4차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특성 및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공공주택이다. 무주택·저소득·(예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와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강북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잔여세대는 총 12세대다. 1...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내달 2일(금)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4차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특성 및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공공주택이다. 무주택·저소득·(예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와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강북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잔여세대는 총 12세대다. 1차 2세대(강북구 삼양로123길 39-1), 2차 7세대(강북구 인수봉로72길 15-18), 3차(삼양로123길 40-8) 1세대, 4차(삼양로123길 40-12) 2세대 등이다. 입주 대상은 모집 공고일(2022년 11월 18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다. 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23일(수)부터 내달 2일(금)까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이메일(201601240@gangbuk.go.kr)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강북구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더 나아가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강북구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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