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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3년부터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AI 요약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3년 1월부터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한다.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1호~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대상자가 만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

울진군, 23년부터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3년 1월부터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한다.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1호~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대상자가 만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3년부터 국가유공자 유형을 1호~18호(확대되는 유공자 유형 :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로 확대하고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전 연령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12월 16일까지 신분증, 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등을 지참해 집중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끓는 젊음을 조국에 바치신 참전용사님들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신 미망인과 유족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기억하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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