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봉화군

봉화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봉화군(군수 박현국)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02필지(상반기 토지 이동분)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로 방문 열람하거나 봉화군 홈페이지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

봉화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봉화군(군수 박현국)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02필지(상반기 토지 이동분)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로 방문 열람하거나 봉화군 홈페이지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팩스(054-673-9170)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2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봉화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