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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2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AI 요약남해군(군수 장충남)은 2022년 7월 1일 기준 1,4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07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아 10월 31일 결정·공시 했...

남해군, 2022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2022년 7월 1일 기준 1,4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07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아 10월 31일 결정·공시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홈페이지(클릭 민원 >토지가격조회)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12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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