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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창녕군(군수 김부영)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공시하는 필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712필지이다. 창녕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 이어 감정평가사...

창녕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창녕군(군수 김부영)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공시하는 필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712필지이다. 창녕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및 심의해 우편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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