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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건설기계 불법 주기 집중단속 실시

AI 요약거창군(군수 구인모)은 주택가 주변, 공터 및 도로에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 오는 24일부터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건설기계 주기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군과 유관단체가 함께 실시한다.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소유주에...

거창군, 건설기계 불법 주기 집중단속 실시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주택가 주변, 공터 및 도로에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 오는 24일부터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건설기계 주기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군과 유관단체가 함께 실시한다.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소유주에게 주기장 안내문 부착 등 계도조치 후 위반 시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건설기계 등록 시 신고한 주기장이나 공영주기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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