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울주군

울주군, 불법 현수막 수거해오면 보상해드려요

AI 요약울산시 울주군이 올해부터 군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정비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 지난 해 불법 광고물 난립이 심각한 4개 읍지역에서 실시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예산이 조기 소진된 바 있다. 올해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 서생, 청량, 삼남 지역을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최근 주거지역 및 KTX역세권을 중심으로 분양대행사...

울주군, 불법 현수막 수거해오면 보상해드려요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부터 군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정비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 지난 해 불법 광고물 난립이 심각한 4개 읍지역에서 실시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예산이 조기 소진된 바 있다. 올해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 서생, 청량, 삼남 지역을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최근 주거지역 및 KTX역세권을 중심으로 분양대행사들의 불법 현수막 설치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신청하면 수거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벽보 및 홍보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등은 60세 이상의 울주군 주민이 대상이고, 불법현수막은 만20세 이상 울주군 주민이라면 누구나 수거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울주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