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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이달 6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읍·면에서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 또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가 새...

함안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이달 6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읍·면에서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 또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를 부가로 실시한다. 또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 제도를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자료를 현행화하고, 잘못된 주민등록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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