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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AI 요약문경시(시장 신현국)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29호에 대한 가격을 9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 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

문경시,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29호에 대한 가격을 9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 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8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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