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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 부과

AI 요약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2년 9월 정기분(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102,029건 442억 원을 부과ㆍ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7.4% 상승과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 2022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원 초과할 경...

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 부과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2년 9월 정기분(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102,029건 442억 원을 부과ㆍ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7.4% 상승과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 2022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원 초과할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액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내에 납세자의 신청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 이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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