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성남시 최근 3년간 수돗물 새는 지점 2190건 찾아줘
AI 요약성남시는 시민 대상 ‘옥내 누수 탐사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시행해 최근 3년간 수돗물이 새는 지점을 2190건 찾아 준 것으로 집계했다. 상수도 배관 문제로 물이 새는 곳을 보수·교체 공사하면 누수량의 5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줘 같은 기간 4억3000만원의 가정 경제 절감 효과도 냈다. 연도별로 찾아낸 누수 건수와 공사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액은...

성남시는 시민 대상 ‘옥내 누수 탐사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시행해 최근 3년간 수돗물이 새는 지점을 2190건 찾아 준 것으로 집계했다.
상수도 배관 문제로 물이 새는 곳을 보수·교체 공사하면 누수량의 5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줘 같은 기간 4억3000만원의 가정 경제 절감 효과도 냈다.
연도별로 찾아낸 누수 건수와 공사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액은 2015년 838건, 1억5761만원, 2016년 819건, 1억9621만원, 2017년 9월 30일 현재까지 533건, 7618만원이다.
옥내 누수 탐사 서비스는 집 또는 건물 안의 낡은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요금이 과다 부과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누수가 의심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주가 성남시청 수도시설과로 전화(031-729-4102~5) 신청하면 누수탐사반이 현장 출장을 나가 물 새는 지점을 찾아준다.
수도관 물이 새는지 여부는 계량기의 별 표시 회전 상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계량기의 빨간색 별 표시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상이 없다는 뜻이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의 별 표시가 회전하면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누수의 대부분은 화장실 양변기 물통에서 이뤄져, 이 경우 물통 안에 있는 고무 패킹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면 된다.
건축물이나 땅속 상수도 배관 문제로 물이 새면 보수·교체 공사가 필요하다.
공사 때 수도요금에서 누수량의 50%를 감면받으려면 2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수도행정과(031-729-4063)로 신청하면 된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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