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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인천광역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만 19~34세에서 5세를 더 연장한 만 39세 청년까지 월세를 확대 지원하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회 총 240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인천 연수구,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인천광역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만 19~34세에서 5세를 더 연장한 만 39세 청년까지 월세를 확대 지원하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회 총 240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반드시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돼야 한다. 지급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700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월세 지원은 심사후 올해 11월부터 시작된다. 신청방법은 만 19세~34세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만 35세~39세 청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2-749-8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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