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주시
공주시 계룡면, 임업·산림 직불제 조사위원회 개최
AI 요약공주시 계룡면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신청한 117임가(196필지, 478ha)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계룡면은 임업인들이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공주시 계룡면(면장 서은원)은 지난 2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위원회는 올해 임업직불제 등록을 신청한 총 117임가(196필지, 478ha)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 적격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조사위원장을 맡은 서은원 계룡면장은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다”라며, “임업인들이 땀 흘려 가꾼 산림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직불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위원회는 올해 임업직불제 등록을 신청한 총 117임가(196필지, 478ha)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 적격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조사위원장을 맡은 서은원 계룡면장은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다”라며, “임업인들이 땀 흘려 가꾼 산림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직불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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