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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사항 집중 점검 실시

AI 요약순천시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 정의 확대에 맞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7월 15일까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담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 보호 및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사항 집중 점검 실시
순천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 정의 확대 시행(2026년 4월 24일)과 관련해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및 담배 규제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사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뿐만 아니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집중 단속)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담배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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