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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계룡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및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다자녀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한부모가족 등의 영아에게 지원된다.

그동안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 보다 많은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보건소 건강정책팀(☎042-840-3570∼3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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