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양주시

양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양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양주시가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다.

이번 기준 완화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들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양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