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고창군,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AI 요약고창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올해는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지정하여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 수거·처리를 집중 지원하며,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축사·창고·노인·어린이시설은 200㎡까지 전액 지원하며, 과거 지원받은 건축물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한다.
특히, 올해는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지정하고, 지역 내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수거·처리를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올해 총 12억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의 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6월 현재까지 주택 183동, 비주택 23동, 지붕개량 35동 신청하였으며, 추가모집 신청 대상량은 주택 95동, 비주택 6동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 창고, 노인·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접수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063-560-2882)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지정하고, 지역 내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수거·처리를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올해 총 12억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의 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6월 현재까지 주택 183동, 비주택 23동, 지붕개량 35동 신청하였으며, 추가모집 신청 대상량은 주택 95동, 비주택 6동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 창고, 노인·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접수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063-560-28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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