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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 강화

AI 요약합천군이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 가구원 변동 미신고 등 부정수급 사례 증가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고자 맞춤형 홍보물품 제작·배부 및 지역 매체 활용 홍보를 추진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기존 수급자에게도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강조하며, 부정수급 근절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합천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 강화
합천군은 매년 확대되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복지재정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사항 미신고, 사실혼 및 위장이혼 등 가구원 변동 미신고, 타인 명의 도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복지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품을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황을 아는 군민은 누구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상담(☎1551-1290),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합천군청 주민복지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제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실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접수 단계부터 신원과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라 수급자도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증감 등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합천군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근절해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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