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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6년 전기차 보급 사업 2차 시행

AI 요약광양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접수를 6월 2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화물차 20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광양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등이 신청 가능하다. 최대 972만 원(승용차) 또는 1,885만 원(화물차)까지 지원되며, 내연기관차 폐차 시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광양시, 2026년 전기차 보급 사업 2차 시행
광양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6월 24일부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전기승용차 150대와 전기화물차 2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 광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등이며, 1인 1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차 사업과 동일하게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만 차량기준가액 산정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972만 원,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1,885만 원까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와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차 사업보다 지방비를 축소해 보급대수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 )에서 지원 가능 차종을 확인한 뒤 전기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세부 내용은 광양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지방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 다자녀가구, 전기택시, 소상공인, 농업인 등에게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에게 전기차 구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보급 물량을 확대했다”며 “전기차 보급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 기후환경팀(☎061-797-2788 또는 2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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