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6월 개최 어려워”…정상 운영 방안 검토 중
AI 요약고양특례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5월과 6월 위원회 개최가 무산되었으며, 향후 운영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도시계획 관련 사항 심의에 차질을 빚어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행정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고양특례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가까운 시일 내 위원회 운영 역시 불투명하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정비사업, 개발행위 등 각종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로, 위원회 개최 지연 시 행정절차의 처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으로 상정된 장항지구 상업용지 자문과 정발산동 단독주택용지 공동개발, 동식물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등에 대해서, 안건 처리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속한 정상 운영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도시행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부서와 함께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위원회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정비사업, 개발행위 등 각종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로, 위원회 개최 지연 시 행정절차의 처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으로 상정된 장항지구 상업용지 자문과 정발산동 단독주택용지 공동개발, 동식물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등에 대해서, 안건 처리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속한 정상 운영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도시행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부서와 함께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위원회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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