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영덕군
영덕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AI 요약영덕군(군수 김광열)은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덕군은 올해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을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한다.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기차...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덕군은 올해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을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한다.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친환경 차량 장기 주차, 충전 이외 용도 사용 등이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은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확대됐으며 신축·기축 시설 모두 해당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수는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이며 기축시설의 경우 유예기간(공공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을 두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원 영덕군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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