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남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개량사업 공사비 지원 알림
AI 요약하남시가 노후 옥내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환경을 조성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공사비 전액을, 일반 노후주택은 면적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하남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서 가능하다.

※ 옥내수도관(아연도강관)이 부식되면 물이 잘 안나오고 수질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지원규모
최대지원금액
옥내
급수관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표준 총공사비의 100%
○ 60㎡이하 : 표준 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 총공사비의 80%
○ 130㎡이하 : 표준 총공사비의 70%
세대별 최대 옥내급수관 180만원
공용배관 60만원
(면적순으로 차등 계산)
□ 지원자격
※ 사용승인 이후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m2이하인 세대 또는 옥내수도관이 아연도강관인 노후주택
※ 건축주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표준 총 공사비의 100%를 지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신청방법 및 문의
- 기 간 : 2026. 1. 2. ~ 2026. 12. 18.(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장소 : 종합민원실 8번 창구
- 신청서 교부 : 종합민원실 8번 창구 비치 및 하남시 홈페이지 게재
-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건축물대장, 비교견적서 총2부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하남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 제출
- 신청문의 : 하남시 상수도과(상수도공사팀) : ☎ 031-790-6443
□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지원규모
최대지원금액
옥내
급수관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표준 총공사비의 100%
○ 60㎡이하 : 표준 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 총공사비의 80%
○ 130㎡이하 : 표준 총공사비의 70%
세대별 최대 옥내급수관 180만원
공용배관 60만원
(면적순으로 차등 계산)
□ 지원자격
※ 사용승인 이후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m2이하인 세대 또는 옥내수도관이 아연도강관인 노후주택
※ 건축주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표준 총 공사비의 100%를 지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신청방법 및 문의
- 기 간 : 2026. 1. 2. ~ 2026. 12. 18.(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장소 : 종합민원실 8번 창구
- 신청서 교부 : 종합민원실 8번 창구 비치 및 하남시 홈페이지 게재
-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건축물대장, 비교견적서 총2부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하남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 제출
- 신청문의 : 하남시 상수도과(상수도공사팀) : ☎ 031-790-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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