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합천군
합천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모든 신청 마을 지원
AI 요약합천군이 2026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대상 마을 전부인 114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농번기 식사 준비 부담을 줄여 농업인들이 영농 활동에 집중하도록 돕고,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 현실에서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2억 8,500만 원 규모로, 마을당 250만 원이 지원되며, 공동조리급식 또는 도시락·배달식 중 선택 가능하다. 급식 기간은 상반기 5월 1일~6월 30일, 하반기 10월 1일~11월 30일까지다.

합천군은 2026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마을 전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총 1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동안 식사 준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 마을 단위의 공동급식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농작업 효율을 높이고,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합천군은 도비 지원사업 32개 마을과 군 자체사업 82개 마을을 포함해 총 114개 마을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마을당 250만 원씩 총 2억 8,500만 원 규모다. 당초 신청 수요가 많아 일부 마을의 지원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었으나, 군은 1회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신청한 모든 마을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마을 여건에 따라 공동조리급식 또는 도시락·배달식 중 하나를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공동조리급식은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며, 도시락·배달식은 도시락 및 음식 배달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배달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식 가능 기간은 상반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마을별로 15일 이상 25일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한편, 합천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지원 대상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설명회를 통해 보조금 집행 절차와 정산 시 유의사항, 급식 운영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바쁜 영농철에 농업인의 식사 부담을 덜어주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신청한 모든 마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동안 식사 준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 마을 단위의 공동급식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농작업 효율을 높이고,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합천군은 도비 지원사업 32개 마을과 군 자체사업 82개 마을을 포함해 총 114개 마을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마을당 250만 원씩 총 2억 8,500만 원 규모다. 당초 신청 수요가 많아 일부 마을의 지원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었으나, 군은 1회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신청한 모든 마을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마을 여건에 따라 공동조리급식 또는 도시락·배달식 중 하나를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공동조리급식은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며, 도시락·배달식은 도시락 및 음식 배달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배달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식 가능 기간은 상반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마을별로 15일 이상 25일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한편, 합천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지원 대상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설명회를 통해 보조금 집행 절차와 정산 시 유의사항, 급식 운영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바쁜 영농철에 농업인의 식사 부담을 덜어주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신청한 모든 마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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