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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026년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무주군이 2026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수매 1형 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사과, 포도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협에서 농산물 수매 및 유통 과정의 손실을 보상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 ‘2026년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이 ‘2026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수매 1형’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사업수행자인 농협에서 농산물을 수매·저장·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의 시행 방식은 수매 1형과 수매 2형, 농산물 순회 수거로 나뉜다.

이번에 지원하는 수매 1형 대상 품목은 사과(홍로, 후지, 시나노골드), 포도, 생천마, 흑미수박, 복분자 등 9개 품목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수매단가를 결정·수매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누리집( https://www.muju.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시행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소외되는 희망자가 없도록 홍보는 물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농산물을 취급하는 수매 2형 사업은 농가가 직접 선별하고 포장한 비용 등의 자가 선별 유통비를 계산해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농산물 순회 수거는 고령·영세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수집장을 활용·수거해 도매시장으로 출하한다.

2018년 12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23년 5년 연장)한 무주군은 올해 60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207농가에서 총 10,425톤의 농산물에 대해 65.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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