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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가설건축물 규제 대폭 완화… 농업인 편의 증진 기대

AI 요약부여군이 농업인의 편의 증진과 가설건축물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 대상 가설건축물 설치 범위가 확대되고, 폭염·한파 쉼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차양 시설 재질 및 면적 규제가 완화되어 농업인의 작업 환경 개선과 군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부여군, 가설건축물 규제 대폭 완화… 농업인 편의 증진 기대
부여군은 농업인의 편의 증진과 가설건축물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가설건축물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특히 농업인들의 휴식 공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농업인을 위한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다. 농업인이 농촌 체류형 쉼터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숙소로 컨테이너, 조립식패널구조, 경량철골구조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경량목구조까지 포함하여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가 가능해졌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을 위한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때도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건축허가(신고) 대상이면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이 간소화된 것이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재질 및 면적 규제 완화다. 가설건축물의 차양 시설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차양 시설의 면적이 벽면 개구부 면적의 2배 이내(공공용은 4배 이내)로 제한되고, 재질도 천막이나 합성수지로만 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외벽에서 차양 시설까지 4m 이내라는 기준으로 변경되고, 재질도 철근 콘크리트를 제외한 다양한 재질 사용이 가능해졌다.

부여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가설건축물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군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례 개정 이후, 많은 분이 알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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