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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

무주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추진

AI 요약무주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외식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식 시 결제 금액의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최대 5개월간 지원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푸드플랜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무주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추진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한 외식 금액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외식 이용 금액의 20%, 최대 5개월)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거나 지급 예정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푸드플랜팀으로 전화(063-320-2780) 신청하면 되고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무주소식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박은석 과장은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인구도 유입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기회도 돼 결국,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독려를 하기 위해 군청 누리집을 비롯해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읍면 이장회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을 통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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