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예산군
예산군, 보호아동 맞춤 지원 논의…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예산군은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가정복귀, 보호 종결 및 연장 등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복귀 여부를 비롯해 보호 종결 및 연장 등 안건을 상정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기 위해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 분야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기구다.
위원회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대상 아동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2024년 6회(23건), 2025년 6회(17건) 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사전심의 의무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 안건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복귀 여부를 비롯해 보호 종결 및 연장 등 안건을 상정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기 위해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 분야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기구다.
위원회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대상 아동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2024년 6회(23건), 2025년 6회(17건) 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사전심의 의무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 안건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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