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곡성군
곡성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전남 곡성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190,3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검증, 주민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190,3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이 검증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 뒤,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과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 후, 그 결과를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 토지관리팀(☎061-360-2641)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이 검증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 뒤,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과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 후, 그 결과를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 토지관리팀(☎061-360-2641)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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