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진도군
진도군,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AI 요약진도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187,8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36% 소폭 상승했으며,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 관련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재결정 공시는 6월 26일 예정이다.

진도군은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187,8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에 최종 결정 공시했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 조사, 지가 산정 작업을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진도군의 전체 필지는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8만 7,851필지이며, 국토교통부의 시세 반영률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진도군의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0.36% 소폭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 진도군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진도군청(민원봉사과)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6월 26일에 재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40-364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 조사, 지가 산정 작업을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진도군의 전체 필지는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8만 7,851필지이며, 국토교통부의 시세 반영률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진도군의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0.36% 소폭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 진도군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진도군청(민원봉사과)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6월 26일에 재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40-364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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