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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신혼부부 저축통장 ‘밀양햇살두리통장’ 5월 본격 시행

AI 요약밀양시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는 '밀양햇살두리통장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시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하며, 첫째아 출산 시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밀양시에 거주하는 부부 중 합산 소득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밀양시, 신혼부부 저축통장 ‘밀양햇살두리통장’ 5월 본격 시행
경남 밀양시는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밀양햇살두리통장 지원사업’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양햇살두리통장’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밀양시가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은행 밀양시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좌 개설 및 적립금 관리 등 금융 관련 제반 업무를 협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소득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다. 매월 저축 시 시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저축 기간 중 첫째아를 출산할 경우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되어 최대 96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6년 5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전용 통장을 개설해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만큼,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많은 신혼부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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