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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AI 요약부안군이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되어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부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부안군 상생협력센터에서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부안군,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부안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기준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이며 납세대상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납부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티몬‧위메프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중 성실신고 확인사업자,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제외한 대상자들에게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지정돼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국세청시스템)를 통해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또한 원스톱으로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지방세시스템)를 통해 한꺼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과 정읍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는 5월 22일부터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1층(부안읍 동중2길 15)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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