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역시청
광주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1.7% 상승
AI 요약광주광역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총 37만여 필지가 대상이며,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나타났다. 결정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자치구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받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37만여 필지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마쳤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각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1.94%) 및 전국 평균 상승률(2.93%)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2.27%), 남구(2.04%), 광산구(1.94%), 동구(1.25%), 북구(0.80%) 순이다.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으로 ㎡당 1105만원(전년대비 122만원 감소)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904원(전년대비 20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자치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시민들은 인터넷이나 관할 자치구에서 본인 소유 토지의 지가를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37만여 필지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마쳤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각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1.94%) 및 전국 평균 상승률(2.93%)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2.27%), 남구(2.04%), 광산구(1.94%), 동구(1.25%), 북구(0.80%) 순이다.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으로 ㎡당 1105만원(전년대비 122만원 감소)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904원(전년대비 20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자치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시민들은 인터넷이나 관할 자치구에서 본인 소유 토지의 지가를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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