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성주군
성주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AI 요약성주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등록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1대1 상담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성주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등록·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 위한 결정을 스스로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이다.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성주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정식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향후 실제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의료기관에 제공되어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본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원활한 상담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 위한 결정을 스스로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이다.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성주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정식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향후 실제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의료기관에 제공되어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본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원활한 상담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