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성주군

성주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AI 요약성주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등록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1대1 상담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성주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성주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등록·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 위한 결정을 스스로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이다.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성주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정식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향후 실제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의료기관에 제공되어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본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원활한 상담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성주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