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통영시
통영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AI 요약통영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 총 17,689호의 가격은 전년 대비 0.57% 하락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동주택 가격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통영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통영시 공시한 개별주택 총 17,689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57%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650-43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건물과 토지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창원지사(☎055-274-0992)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통영시 공시한 개별주택 총 17,689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57%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650-43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건물과 토지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창원지사(☎055-274-09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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