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구리시

구리시, 2026년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AI 요약구리시에서 대한미용사회 구리시지부 주관으로 2026년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위생 및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미이수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시, 2026년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구리시는 지난 4월 29일 구리시체육관 세미나실에서 대한미용사회 구리시지부(지부장 박정임) 주관으로 ‘2026년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용업 영업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교육 ▲세무 등 소양 교육 ▲미용 기술 관련 교육 등 영업자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의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미용업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미이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미용업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미용업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구리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