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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AI 요약구리시는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구리시청 별관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5월 15일까지는 구리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1대1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구리시청 또는 구리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두 세금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 납부 시 신고 인정되나,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구리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구리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5월 6일부터 구리시청 별관 2층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도움 창구는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되며, 5월 15일까지는 구리세무서와 1대1 상호 파견 방식으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해당 창구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1대1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구리시청 또는 구리세무서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 등이 담긴 모두채움 안내문은 대상자에게 5월 초부터 일괄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모두채움 안내문의 세액은 확정 세액이 아니므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031-550-8787)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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