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구리시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10만 원 지원…5월 4일부터 신청접수
AI 요약구리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월 4일부터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된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리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 4일부터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다. 신청일 기준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일인 2026년 5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2026년 5월 1일 이후 임산부가 이용한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에 대해 실제 사용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정산해 임산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 원이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교통비 영수증,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이다. 교통비 영수증은 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분만 인정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며,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다. 신청일 기준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일인 2026년 5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2026년 5월 1일 이후 임산부가 이용한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에 대해 실제 사용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정산해 임산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 원이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교통비 영수증,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이다. 교통비 영수증은 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분만 인정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며,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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